벌금형 선고에 신고자 보복 협박한 30대 '철창행'
입력: 2024.03.25 11:16 / 수정: 2024.03.25 11:16

광주서부경찰, 구속영장 신청

벌금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범죄 신고자 가족에게 보복협박을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부경찰서 전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범죄 신고자 가족에게 보복협박을 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범죄 신고자 가족에게 전화로 협박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A(3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B(30대 여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는 등 폭언·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 채팅방에서 만난 B 씨의 딸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에게 전화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하는 B 씨 등 가족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를 제공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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