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4월 26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체 20곳 대상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축산물 판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한우·비한우 확인 정밀검사 의뢰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하거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