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달 30일까지 친환경 유기·무농약 직불금 접수
입력: 2024.03.25 11:11 / 수정: 2024.03.25 11:11

75억 투입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 앞장
이행점검 적격농가 12월 지속직불금 지급


유기농 벼 재배단지(신안군)./전남도
유기농 벼 재배단지(신안군)./전남도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4월 30일까지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산 7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전남도가 2015년부터 자체 추진 중인 시책사업이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 6년 차부터 50% 감액됐다. 또 무농약은 4년 차부터 지원이 중단돼 농가의 생산비 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유기농은 6년 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 차부터 50%를 기간 제한 없이 지방비(전남도 20%·시군 80%)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여야 한다.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당 농지는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5ha이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의 경우 ha당 유기 35만 원, 무농약 25만 원이다. 과수의 경우 유기 70만 원, 무농약 60만 원이 지급된다.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65만 원, 무농약 55만 원을 지급한다. 단, 무농약 벼의 경우 유기 전환 필지만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친환경직불금 인상 건의 및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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