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렸던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모습./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현장에 투입된다.
단속반은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과다 호객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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