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대상자 1700명 모집…최대 120만 원 지급
입력: 2024.03.25 08:49 / 수정: 2024.03.25 08:49
경기도가 다음달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경기
경기도가 다음달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5일까지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모집에 이어 하반기 2차로 1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기간 1년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미취업 여성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조건 중 중위소득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선정 기준은 연령, 경기도 거주 기간, 미취업 기간, 가구소득기준(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 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취업 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연계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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