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타 부처 소관 국유지 무단 점유 '논란'
입력: 2024.03.24 12:52 / 수정: 2024.03.24 12:52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붉은색 표시선./네이버지도 캡처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붉은색 표시선./네이버지도 캡처

[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사 내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도로) 422㎡를 소관 부처의 사용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 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한국자산공사(대구경북본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 또는 대부 신청을 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국유재산이다.

그러나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신청 및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

’국유림 불법 점·사용’ 단속을 강강력게 펼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가 정작 자신들은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산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국유림관리소가 사용하고 있는 해당 번지에 대한 매각 및 임대 내역은 없다"고 전했다.

울진국유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지 수요 기관이 국가기관일 경우 매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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