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인정…구속 필요성 인정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선균 씨가 수사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 경위는 마약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모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 라인에 있지 않았던 A 경위는 수사팀의 자료가 인천경찰청장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해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마약 투약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건 지난해 10월 19일 인천지역 모 일간지에서다. 같은 달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같은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경기남부청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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