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 불가'
입력: 2024.03.22 15:00 / 수정: 2024.03.22 15:00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에 주의" 당부

풍무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도./김포시
풍무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도./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22일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일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

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에 면적 6만 7453㎡, 1040세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용 불가 사유에 대해 "김포시는 지역의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역은 기존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북측 임야 등 일부만 구역계를 설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정비를 어렵게 하고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며, 지난해 5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이미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광고 중인 민간 임대아파트 역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모집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 협동조합 관계자를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임차인(조합원) 및 발기인 등의 모집은 여전히 불가한 사항으로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 발기인 모집 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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