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입력: 2024.03.22 12:11 / 수정: 2024.03.22 12:11

9세대 선정에 이어 5세대 추가 예정…세대당 600만 원

무주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무주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3월 초에 9세대를 선정했으며 5세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의 부기등기 가능한 노후 단독 주택(건축 연면적 150㎡ 이하) 수리 예정자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1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대당 600만 원의 수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노후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화장실·창문 교체,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 노후주택 수리 외에도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 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도 오는 2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건축설계비 지원,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집들이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민선7·8기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 노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군은 올해 19억 원을 투입해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착 활성화 지원, 영농활동 및 임시 거주시설,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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