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다음달 1~26일 농민 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것이다.
시는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최대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2차례(6·12월) 나눠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신청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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