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입력: 2024.03.22 10:00 / 수정: 2024.03.22 10:00

행정제재 시행으로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

군산시는가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군산시
군산시는가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다.

올해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시는 즉각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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