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입력: 2024.03.22 09:58 / 수정: 2024.03.22 09:58

4월 5~19일 접수...특고직·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1인 사업주 대상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 1인 사업주 6개 직종 노동자도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납부한다.

시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1인 사업주에게 45%를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5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등도 지원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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