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간 위반 79% 달해…현장 점검·정비 지속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당의 불법 현수막 2489개를 적발해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 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정당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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