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4.03.21 15:34 / 수정: 2024.03.21 16:51

변호인 "형사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의문" 

SPC 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당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SPC 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당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사건의 정황과 모든 제반 사정들을 따져봤을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박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 직후 민주노총 소속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은 법정 밖에서 강 전 대표에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과 염치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강 전 대표는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A(당시 23세) 씨가 소스 혼합기에 뭉친 소스를 풀어주기 위해 배합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 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상시근로자만 10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당시 검찰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SPL이 별도의 법인이라 허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과 유족들은 허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고장까지 제출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