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계약자가 나타났으나 끝내 개원이 불발되며 조건을 완화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
[더팩트ㅣ서귀포시=허성찬 기자] 제주 서귀포에 들어서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21일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포털 온비드를 통해 '서귀포 365민관협력의원' 전자입찰을 공고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 및 의료장비 등을 구비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1월이다.
약국동의 경우 1차 입찰에서 낙찰이 됐으나, 의원동은 계속 유찰되다 4차 공모에서 낙찰됐다. 이마저도 종전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 구성'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휴일·야간 진료 3개월 유예, 건강검진기관 지정 6개월 유예 등으로 조건을 완화한 뒤 얻을 결과다.
당초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인 10월까지 개원을 해야 했으나, 무장애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F) 인증이 늦어졌고, 내부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등 운영시설 변경도 이뤄지며 개원이 미뤄졌고, 계약자인 박모 의사가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양수의 어려움 등을 들며 개원 시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지난달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5번째 공고에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진료시간의 경우 종전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에서 평일은 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로 완화했으며, 주중(평일) 1일 휴무도 가능해졌다.
개원 후 6개월 유예 가능하나, 단 유예기간에도 주 5일 이상은 진료해야 한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 역시 종전 개원 후 1년(종전 6개월) 유예 가능하다.
의사 면허 또한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유지하되, 종전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중 1개 항목을 없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찰 조건 완화는 병원의 인력수급 문제 등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했다. 야간 및 주말 진료라는 주민 요구사항 및 본래의 취지는 살렸으며, 무엇보다 시급한 게 개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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