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수지 낡은 아파트 노후도시특별법 재건축 추진되나
입력: 2024.03.21 13:50 / 수정: 2024.03.21 15:40

분담금 폭증에 리모델링 시들…용적률 등 사업성 높여 재건축 가능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현황도./용인시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현황도./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기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분담금 증가 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도 많아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에 맞춰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2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 대상은 인접 택지나 구도심, 유휴 부지까지 더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을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사업성이 담보되고 개발 기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셈이다.

용인시는 수지1지구(94.8만㎡·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2004년 준공), 구갈1지구(21.6만㎡·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2001년 준공)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지구들 일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분담금이 치솟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지1·2지구의 경우 동아삼익풍림, 현대성우8단지, 보원, 동부, 한국 등 14곳(1만 600여 세대)이 리모델링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자재와 인건비, 금리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추정 공사비가 늘면서 주민 간 찬반 논란이 거세다. 특별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모델링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입주민도 늘고 있다.

현대성우8단지는 주민 다수의 동의로 지난해 7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 심의를 마쳤는데도, 최근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9년 준공된 이곳에는 1239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수지구청역 인근 현대아파트에서는 지난달 리모델링 반대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1168세대를 리모델링을 통해 1310세대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분담금이 애초 제시된 것(1억 6000만 원·100㎡)보다 2배가량(3억 2200만 원) 올랐다.

이 단지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면 주거 인프라 개선이 한결 수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특별법을 토대로 촘촘한 개발을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면 새 도시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수지구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관계자는 "특별법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특별법 기준에 맞게 대상지를 정한 뒤 예정 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를 지원할 행정기구와 정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치법규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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