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다"던 조두순에 '징역 3개월'…"진지한 반성 없어"(종합)
입력: 2024.03.20 15:28 / 수정: 2024.03.20 15:28

법정구속…혼잣말 하다 법정서 붙들려 나가

부부싸움 후 화가 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산=이선화 기자
부부싸움 후 화가 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산=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부싸움 이후 화가 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직후 혼잣말을 하던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들에게 붙들려 나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도주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뭐라고 하신지 잘 모르겠다. 구속된 것이냐"고 혼잣말을 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약 40분가량 안산 주거지에서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와 싸워서 화가 나 집을 나갔는데 (당시) 경찰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 집에 다시 들어갔다"며 "앞으로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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