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돗물 저수조 6월까지 청소 권고
입력: 2024.03.20 14:57 / 수정: 2024.03.20 14:57

청소·수질검사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목포시청 전경./목포시
목포시청 전경./목포시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저수조 청소 법적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0개소며, 청소는 오는 6월까지 끝마쳐야 한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수조는 상·하반기 1회 이상 청소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조류 증식으로 3~6월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저수조 청소 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 운영·관리를 위해 8시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무료 수질검사는 목포시청 수도과로,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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