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다"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입력: 2024.03.20 14:13 / 수정: 2024.03.20 14:13
부부싸움을 하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부부싸움을 하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부부싸움을 하고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그대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약 40분가량 안산 주거지에서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와 싸워서 화가 나 집을 나갔는데 (당시) 경찰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 집에 다시 들어갔다"며 "앞으로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일 만기 출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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