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자녀 이상 가정, 공공시설 107곳 이용료 감면
입력: 2024.03.20 09:49 / 수정: 2024.03.20 09:49

이상일 용인시장 "시가 달라졌다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꿀 것"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107곳의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조례 15건을 개정,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면서 20일 이같이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평생학습관 2곳, 다목적복지회관 2곳, 육아종합지원센터 4곳, 공용 유료주차장 39곳 등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손질해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지난 1~3월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 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8배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등 내부 규정을 손질해 왔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건은 다음 달 개정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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