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24.03.20 08:32 / 수정: 2024.03.20 08:32

에너지진단·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 45개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단지 RE100'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경기도 소재 기업이 협약 투자사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산단 내 입주 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 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 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 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등 총 8곳을 투자사로 선정한 바 있다.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은 공사계획 신고 후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45가지 인센티브 제공 사업 중 희망 사업 공모 시 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 또는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 없이도 기업 지원 사업 신청은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에너지 진단·효율 개선 지원사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컨설팅 등 기업애로 지원 △유망중소기업 지원 등 인증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 45개 사업에 걸쳐 제공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기업RE100 원스톱 상담창구(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기업 RE100)'로 문의하면 되며,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산업단지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내년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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