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21~22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입력: 2024.03.19 18:42 / 수정: 2024.03.19 18:42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
선거통계시스템에 후보자 재산·병역·전과 등 공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오는 21~22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틀간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며,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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