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19 18:08 / 수정: 2024.03.19 18:0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B씨 역시도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세무사와 국세청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세무서 직원이 국체청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얻어낸 뒤 금품을 건넸고 A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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