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 열고 습지 지정계획·보전계획 등 알려
19일 영양군이 장구메기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영양군 |
[더팩트 I 영양=김은경 기자] 경북 영양군이 장구메기 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19일 영양군에 따르면 장구메기 습지는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해발 550m에 조성된 산지형 습지로, 472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삵·담비 등 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돼 우수습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양군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구메기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습지의 지정계획, 보전계획,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의 소중한 생태자원인 장구메기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영양군과 주민이 협력해 장구메기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알려 생태관광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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