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관위, 특정 예비후보 유리 기사 게재 신문 발행인 고발
입력: 2024.03.19 15:44 / 수정: 2024.03.19 15:44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의성=김은경 기자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의성=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 씨를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성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최근 예비후보자 B 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해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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