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명 · 한식 맞아 서남권 추모공원 개장 유골 화장 확대 운영
입력: 2024.03.19 11:15 / 수정: 2024.03.19 11:15

4월 4일~7일, 4일간 개장 유골 화장 건수 확대 등 탄력 운영

서남권 추모공원은 청명 · 한식 기간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에 의해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1일 15건으로 확대 운영한다. /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은 청명 · 한식 기간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에 의해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1일 15건으로 확대 운영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청명 · 한식 기간 동안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 증가에 맞춰 서남권 추모공원의 개장 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전했다.

청명 · 한식 기간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에 의해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건수를 1일 15건으로 확대 운영한다. (평상시는 1일 8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가서 개장 신고를 한 후 개장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장 유골 화장예약을 하면 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화장예약 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다. 화장예약은 방문 접수나 전화 접수는 불가하고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화장예약은 화장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4월 5일에 화장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3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 신고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개장 신고 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명 · 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 정비 등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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