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모욕 채무자에게 빙초산 뿌린 엄마 집행유예 2년…검찰 항소
입력: 2024.03.19 10:59 / 수정: 2024.03.19 10:59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딸을 모욕하는 채무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60대 여성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다음 달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 대구 북구의 B(57·여) 씨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B 씨를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용 빙초산을 B 씨의 얼굴에 뿌려 양안 결막 및 각만의 화학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빌려 간 채무 1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갚겠다고 해 딸과 함께 찾아갔고, 옷장 안에 숨어있던 B 씨를 발견하고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 그러자 B 씨가 "XX같은 X, 딸년도 XX 주제에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자폐가 있는 자신의 딸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B 씨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심한 자폐 증상이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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