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입력: 2024.03.19 09:05 / 수정: 2024.03.19 09:05

하반기부터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GH 공공임대 입주 시 지원…사업 규모 78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한다./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내야 하는 표준임대보증금(100만~7266만 원)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시에서 2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내 사회·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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