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형동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11명 고발
입력: 2024.03.18 18:55 / 수정: 2024.03.18 18:55
지난 8일 김형동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
지난 8일 김형동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안동시 예천군 선거구)와 관련해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11명을 18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 인력 등이 김형동 예비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형동 의원의 3개 사무실 중 4층 사무실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자 돌연 보험사 안내판을 철거했다./안동=이민 기자
지난 10일 김형동 의원의 3개 사무실 중 4층 사무실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자 돌연 보험사 안내판을 철거했다./안동=이민 기자

또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