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구조물 두고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의 날선 대립
대구시 측, "양쪽 입장 차이 커, 전문가 종합 판단 후 법률적으로 결정"
대구 북구 주상복합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이 설계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자료 사진. 이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선보인 아파트(왼쪽) 상단 부분과 시공된 부분(좌측)이 경미 변경이 아닌 구조 외장 재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외장 재료의 변경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구=김민규 기자 |
예비 입주민들은 옥상 부분의 구조변경으로 지적되자 건설사에서 눈가리식의 공사로 마감해 설계 당시와는 다른 공사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대구=김민규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북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16일 부실시공과 하자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8일에는 중요한 설계가 변경되었다며 '준공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강경 대응 집회를 가졌다. 이에 북구청 측은 "구조 변경이 아닌 외관 장식 일부 변경으로 구조와는 상관없다"고 밝혀 입장차가 좁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 북구청 정문 앞에는'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입주 예정자 150여 명이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토로하는 피켓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북구청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18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입주 예정자 150여 명이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토로하는 피켓과 북구청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대구=김민규 기자 |
18일 대구 북구청 정문에서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하자 북구 관계자들이 1층 로비에서 집회자들과 대치하고 있다./대구=김민규 기자 |
이들은 '허락 없는 골조 변경', '북구청이 책임져라', '피난하다 죽겠다'라는 피켓을 들며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북구청이 행정처분과 입주 전 보수 완료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입주자 측은 "해당 건설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외관을 다르게 시공했다"며 대구시 감사까지 요청한다는 입장을 강행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측은 이날 "건설사 측이 모델하우스에서 선보인 아파트 상단 부분과 시공된 부분이 구조변경 된 것을 지적하자 경미 변경이라고 대응한다"며 "주택법시행령 제13조 5, ‘외장 재료의 변경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입주민들을 문맹 취급한다"고 토로했다.
또 "대구시 건축과에서도 이를 두고 현재 상황을 두고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 측은 눈 가리기 식으로 형태를 유사하게 덧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들통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자 보수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임의로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사실이 불거졌는데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구청이 준공 허가를 내준다면 건설사의 꼼수를 알고도 방치하는 직무 유기를 너머 공범이나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또 이와는 별로도 정작 입주를 보름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세면대 수로에 물이 새는 하자부터 외부 문틀 미시공, 바닥 콘크리트 마감을 하지 않은 채 타일을 붙여 깨짐 현상, 전기 배선 관련 하자 등의 중대한 하자까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입주할 수 없다면서 준공 허가를 취소 요청 이유를 밝혔다.
한 입주 예정자는 "소방 관련 비상탈출 계단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말 건설사 관계자들이 관할 소방서에 소화기 200대를 기부했다"며 "하자 논란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건설사 관계자들이 기부했다며 활짝 웃고 있는 것을 보니 입주민들을 농락하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8일 대구 북구청 입구에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입주 예정자 150여 명이 입주 전 부실공사를 보완하고 안전한 입주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대구=김민규 기자 |
건설사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선입주 후 시공 및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과의 연락이 잘되지 않는 데다 16일 집회가 있는 날에는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문과 출입구를 막아놓아 원성을 더하기도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옥상 쪽 골조가 없어진 부분은 루버(조명 장식물) 부분으로 옹벽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구조물 변경이 아닌 일부 경미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사 측이 보완하는 것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측은 "실제 옥상 부분의 경우 변경이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과는 달리 건설사 측은 구조를 지탱하는 부분이 아닌 일부 변경과 보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따져본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 측은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