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가 민원인 성추행한 공기업 50대 전 과장…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3.18 15:40 / 수정: 2024.03.18 15: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민원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기업 과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공기업 전 과장 A(52)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7일 민원인 B 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서류 작성을 하고 있던 B 씨를 덮쳐 추행·유사강간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9일 7시 15분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영상을 B 씨에게 전송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공단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며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대기발령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며 "B 씨에게 죄송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테니 최대한 선처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25일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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