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이 엉덩이 때린 김해 태권도장 관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3.18 15:39 / 수정: 2024.03.18 15:39

도복 정리 안 했다는 이유로 뺨, 엉덩이 때려

경남 김해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4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경남 김해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4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4살 남아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50대 관장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김해시에 위치한 한 태권도장에서 피해아동 B군이 도복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B군의 부모가 아이의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군의 부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조사를 벌였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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