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입력: 2024.03.18 15:39 / 수정: 2024.03.18 15:39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경남 산청군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공모에 선정된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산청농공단지, 금서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매촌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농공단지 주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다.

지원조건은 신청시점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기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가능하며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신규 채용 20%)면 된다.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며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산청군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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