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 온도계' 도입…조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입력: 2024.03.18 13:46 / 수정: 2024.03.18 13:46

피해자 중심 갑질 근절 대책 발표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온도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갑질 발생 가능성을 온도계처럼 표시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가해자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과 관련한 모든 업무 시스템을 피해자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에는 △피해자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 사전 상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갑질 조사 기간 30일 단축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수위 상향 등이 담겼다.

또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강화 등이 있다.

특히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연 2차례 실태조사를 시행, 기관별 '갑질 온도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는 갑질 온도계는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이디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60일로 길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도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진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아있는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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