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적발 시 엄중처벌
입력: 2024.03.18 12:52 / 수정: 2024.03.18 12:52
서부지방산림청이 무허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이 무허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벌금, 과태료 부과, 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소나무류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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