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성천 '불법 수상레저시설' 행정대집행 완료
입력: 2024.03.18 12:15 / 수정: 2024.03.18 12:15
안성천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작업 진행 현장. /평택시
안성천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작업 진행 현장.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안성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시설물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내(팽성읍 대추리 273번지)에 연면적 400㎡ 이상 규모로 설치돼 하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 우려가 컸었다.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 행정대집행은 선박을 통한 시설물 인양 및 해체 작업, 폐기물 처리 등으로 3200여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투입된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쳐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2014년부터 해당시설 행위자에게 고발 5회, 원상복구 명령 1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 17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행위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5차례 이상 이동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정장선 시장은 "하천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시는 하천변 불법 경작 및 시설물, 낚시금지구역 단속 등 하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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