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공납세자 15명에 인증패…성실납세자 35명도 선정
입력: 2024.03.18 12:09 / 수정: 2024.03.18 12:09
군포시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후 기념촬영. /군포시
군포시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후 기념촬영.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성실 납세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하은호 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갖고 납세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000만원, 개인·단체는 500만원 이상 납부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명을 선정했다.

시는 또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고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35명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올해의 유공납세자는 법인 11개소로 (주)뉴레파생명공학, (주)삼천리모터스, 에스엠자산개발(주), 마스턴투자운영(주), 군포농업협동조합, 덕성엠앤피(주), 군포 새마을금고, (주)제이월드, (주)천일산업개발, (주)빅솔, (주)씨엠에스가 선정됐다. 개인은 차기환, 박종달, 김정열, 김재윤 씨 등 4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적용,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부터 기본 종합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올해부터는 장례식장 이용료의 10%~20%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유공납세자는 이같은 혜택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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