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18일부터 접수...100만 원 지원
입력: 2024.03.17 13:59 / 수정: 2024.03.17 13:59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긴급복지·긴급주거 이주비 중복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구당 100만 원씩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30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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