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입력: 2024.03.15 14:04 / 수정: 2024.03.15 14:04

소득 기준·보증 범위도 확대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가능한 연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군민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에 접속하거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을 받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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