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액비, 무료로 검사하고 뿌리세요"
입력: 2024.03.16 09:00 / 수정: 2024.03.16 09:00

도내 최대 분석량 달성하는 등 축산 농가에게 큰 호응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 정읍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퇴·액비를 생산해 제공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사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액비의 부숙도와 수분율(%), 염분(%), 중금속(Cu, Zn) 등 5가지 항목을 무료로 분석해 주고, 토양 살포시 필요한 액비의 N, P, K 함량과 토양 내 화학성분을 분석해 살포량을 산정한 후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2700건의 분석으로 도내 최대의 분석량을 달성하는 등 축산 농가에 큰 호응을 얻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5~10곳 중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가량을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시료 봉투 또는 일반 봉투에 담아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후관동 1층에 있는 과학영농실험실에 방문해 의뢰하면 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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