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24.03.14 18:59 / 수정: 2024.03.14 18:59

김현주 시의원 발의…지역여건 등 고려 급식방법까지 규정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8번째 경기도서는 4번째 조례 제정


김포시의회와 김현주 시의원./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와 김현주 시의원./김포시의회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75세 이상)의 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결식 우려 노인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내 어르신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급식 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도시락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급식이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급식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김현주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노인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널리 제공되길 바란다"며 "관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김포시와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7년 대구 달서구에서 처음 제정되어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무료급식소 포함)되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가 조례를 공포하면 전국에서 18번째,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노인급식 조례가 시행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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