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협박·스토킹한 유명 BJ…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3.14 18:38 / 수정: 2024.03.14 18:38

피해자 사망…이원석 검찰총장, 이례적 직접 지시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인천지검에 직접 지시한 사건이다. 해당 BJ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프리카TV에서 주식 관련 개인 방송을 하던 BJ다.

A 씨는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약 30개 언론사에 'B 씨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B 씨는 1심 선고 직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그해 9월 숨졌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항소심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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