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심재돈, 민주당 허종식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입력: 2024.03.14 18:12 / 수정: 2024.03.14 18:14

악의적 비방기사 유포행위는 명백한 후보자 비방죄…민주당은 사과해야

14일 국민의힘 심재돈 예비후보측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심재돈예비후보
14일 국민의힘 심재돈 예비후보측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심재돈예비후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제22대 총선 인천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심재돈 예비후보가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심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허종식 예비후보와 인천시당 A 대변인, 그리고 K일보 Y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예비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A 대변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에 대한 논평에서, 후보자의 검사시절 참고인 자살 사건이 마치 후보자의 강압수사로 인해 사망한 듯 발언했으나, 당시 참고인은 후보자와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소환조사를 앞 둔 상황에서 사망해 피고발인들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일보 Y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인검사’라는 기사제목을 작성했고, 허종식 예비후보는 이러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던 법조브로커 윤상림과 당시 최광식 경찰청 차장간의 계좌거래가 확인, 이에 따른 최광식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비자금계좌가 발견됐고 이 계좌에 대리인으로 입금을 해온 고인이 된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자금 추적 이었다는 민주당 주장은 철저히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예비후보측은 "고발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후보자비방행위를 자행했다"며 "피고발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고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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