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기념품 무단 방출 의원 관련 동료의원 징계 논란
입력: 2024.03.14 18:10 / 수정: 2024.03.14 18:34

기념품 반출 기소된 A 의원 공갈·협박했다며 B 의원 징계서 제출
B 의원 "의회 논의 요청 무시해 A 의원 망신 줬다는 죄명 달려"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전경./ 대구=김민규 기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가 기념품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 한 의원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다가 되레 징계를 받을 상황에 부닥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에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징계 건에 대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의회 A 의원이 의회에 비치된 기념품(우산과 전기포트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반출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A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A 의원의 기념품 무단 반출 행위를 거론한 B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B 의원은 "당시 상황을 수습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A 의원에게 전화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가지고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7일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A 의원과 (우산 반출과 관련해) 일상적인 차원에서 통화를 한 것뿐인데 형사상 죄명을 붙이는가 하면 '동료의원 망신주기'라는 프레임까지 씌워 징계요구서를 냈다"고 토로했다.

또 "특정 의원은 우산을 무단 반출한 A 의원을 공갈·협박했다는 등 의정활동 방해 등의 이유로 징계를 거론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일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형사상 협박, 공갈 구체적인 죄명까지 정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B 의원이 제출한 A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건과 관련해 공석으로 만들면 좋겠고, A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대화를 시도하자 A 의원은 "뭐든 이야기하면 의회가 좋게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C 의원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B 의원은 "A 의원과의 통화 녹취는 누가 들어도 일상적인 대화인데 어떤 부분을 두고 협박이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공갈이라는 것은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재산죄로 정의되어 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경찰 고소를 하면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에 망신살이 뻗치자 이를 의회에서 거론한 의원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가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동료 의원을 감싸주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반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B 의원은 "의회에서 징계 요구를 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되는 증거와 당사자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다 엎어버리고 징계요구서만 내밀며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요구서를 발의한 C 의원은 "B 의원이 다수가 있는 의회에서 A 의원의 기념품 반출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데다 통화 시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A 의원의 의사결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한다"며 "윤리특별위에서도 B 의원의 징계가 부결된 것은 반수가 넘지 않아서인데 본회의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B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몇 가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런 이가 어찌 남의 불법을 운운하며 동료 의원을 망신주기에 급급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재산죄에 해당한다. 반면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사람에게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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