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해’ 동급생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여고생 일당 중형 구형
입력: 2024.03.14 16:08 / 수정: 2024.03.14 16:08

깨져버린 우정, 피해자만 남은 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일당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6·여)양과 B(16·여)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 양과 B 양은 지난해 11월 4일 중학교 친구인 C(16·여)양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양은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B 양은 C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뺏는 범행도 저질렀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으며, 미성숙한 소년이라고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A양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B양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양이 지인들에게 ‘A 양이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A 양이 반성하고 있으며 C 양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B 씨의 변호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과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해 건전한 성장을 위해 형사처분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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