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위계 이용 선거 운동한 단체 회장 경찰고발 
입력: 2024.03.14 12:31 / 수정: 2024.03.14 12:31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선관위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선관위

[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14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주 지역 한 비영리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의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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