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네이버 압수영장 집행
전남에서 한 기자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빛가람혁신도시 발전협의회 밴드 캡쳐. |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기자의 명의를 도용해 '밴드'(SNS)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올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더팩트> 소속 A 기자의 명의를 도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건(<더팩트> 2월 14일자 보도, 기자 명의 도용 후 나주·화순 특정 후보 비방글 게재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일 네이버 등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48분쯤 나주지역 유권자들로 구성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협의회’라는 밴드 등에 누군가 <더팩트> 소속 A 기자의 명의를 도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사진과 함께 ‘명품 화순, 명품 살 돈 만들어야지’와 ‘깨끗한 군수, 돈 받고 안걸리면 돼’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forthetru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