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또다시 폐지 기로…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3.13 17:35 / 수정: 2024.03.13 17:35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 등이 지난달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해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폐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구형서 의원(민주·천안4)은 "폐지조례안 재발의는 다수당의 힘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폐지에 앞서 충분한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일부 단체의 주장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폐지조례안에 상임위 통과에 대해 신경희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충남교육감은 본회의에서 조례가 다시 폐지될 경우 재의요구서를 다시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에 박 의원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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