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장애 아들 간병 끝에 살인 저지른 아버지 첫 재판 
입력: 2024.03.13 12:07 / 수정: 2024.03.13 12:5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장기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욕조 안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B(4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로 태어나 2014년 뇌출혈이 발생해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었고 A 씨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40여 년간 아들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무렵 B 씨가 "같이 죽자"고 말하자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약과 술을 마신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사건 당일의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A 씨의 가족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줄 증인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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