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문서 위조해 토지보상금 4억 횡령한 청원경찰 고발
입력: 2024.03.12 16:52 / 수정: 2024.03.12 16:52

인수인계 받던 직원 신고해 자체 감사로 적발

충남 천안시가 토지보상금 4억 원을 횡령한 청원경찰을 고발했다. 천안시청 전경. /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토지보상금 4억 원을 횡령한 청원경찰을 고발했다. 천안시청 전경.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토지보상금 4억 원을 횡령한 청원경찰을 고발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조작해 4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청원경찰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0~11월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2회에 걸쳐 토지보상금 4억 4000여만 원을 입금한 혐의다.

이 사실은 업무를 인수인계 받던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업무상 공금 유용 정황 정보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포상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 보상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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